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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가스계소화설비 제품검사 수수료 합리화 시급”

비정상 기준으로 7년간 과다 징수 금액, 7억5천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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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09 [09:03]

홍철호 “가스계소화설비 제품검사 수수료 합리화 시급”

비정상 기준으로 7년간 과다 징수 금액, 7억5천만원 육박

최영 기자 | 입력 : 2017/11/09 [09:03]
▲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이 가스계소화설비의 제품검사 수수료 기준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7년간 7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소방시설로 설치되는 가스계소화설비는 KFI가 실시하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홍 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계소화설비의 제품검사 1건당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평균 방호구역 수를 3개로 산정하고 있다. 최소 비용은 31만1,222원으로 방호구역이 기본 산정 기준인 3개를 초과할 경우 방호구역 1개 당 약 10만3,740원을 추가 가산해 징수한다.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란 최초 성능인증을 획득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이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될 때마다 해당 설계도가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해 적정하게 설계됐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제품검사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KFI는 올해 9월까지 약 7년간 10,343건을 검사해 약 35억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이 중 방호구역 수가 1개 또는 2개 밖에 없었던 대상물은 5,018건으로 48.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3개 방호구역 수를 기본 수수료로 정하는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3개소 미만에 대해서는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게 홍철호 의원의 지적이다.


KFI는 이 같은 부적정한 기준으로 지난 7년간 관련 업체들에게 7억4,444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의 분석 결과 2,158건의 1개 구역 검사를 적정 수수료로 받았다면 2억2,387만원을 징수해야 했지만 KFI는 6억7,161만원을 징수했다. 또 2,860건의 2개 구역 검사는 5억9,339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했지만 8억9,008만원이나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철호 의원은 “가스계소화설비 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수수료 부과기준이 불합리해 업체에 과다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산정방법과 적정 수수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KFI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2개 구역 이하 신청 건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업체 부담완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방호구역 1개 경우와 추가에 따른 검사 소요시간 등 비용 산정을 재검토해 신청 방호구역별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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