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업법 개정 공식의견 제출

하도급 ‘주요설비’ 문구 삭제, 과징금 현행 유지 요구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7/11/09 [09:52]

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업법 개정 공식의견 제출

하도급 ‘주요설비’ 문구 삭제, 과징금 현행 유지 요구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7/11/09 [09:52]

[FPN 신희섭 기자] =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가 재입법예고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지난 6일 소방청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재입법예고 기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내용과 의견개진 절차(온ㆍ오프라인) 등을 회원에게 안내해왔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협회 내 자문기구인 소방시설업 조정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협회 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과징금 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 달라는 것과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제한에서 ‘주요설비’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것. 다만 과징금의 경우 상향이 불가피하다면 점진적으로 상향시키자는 요구다.


최영웅 회장은 “지난 입법예고 시 관계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협회 의견을 일부 수용해 준 소방청에 감사한다”며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소방시설업의 현실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항들이 개정안에 많이 담겨 있어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