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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직협 가입 대상 119센터 지휘관 금지하되, 교대 근무자 허용해야”

소방발전협의회, 직장협의회 관련 의견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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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11/09 [15:08]

“소방 직협 가입 대상 119센터 지휘관 금지하되, 교대 근무자 허용해야”

소방발전협의회, 직장협의회 관련 의견 국회 전달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11/09 [15:08]

[FPN 이재홍 기자] =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주를 교대근무 형태의 지휘ㆍ감독 대리자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해근, 이하 소발협)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직장협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방발전협의회가 제출한 건의사항에는 현재 국회 계류 법안 내용 중 가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지휘ㆍ감독 직책에 있는 공무원 조항을 그대로 두되 소방, 경찰의 지휘ㆍ감독 직무 대리자 중 현업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소방과 경찰의 가장 하위 기관인 119안전센터와 지구대의 지휘ㆍ감독자(소방경, 경감)는 가입을 금지하면서 대신 교대근무를 하며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지휘ㆍ감독 직무 대리자의 가입은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소방과 경찰 등 특수직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1999년 직장협의회 설립에 이어 2006년 노조까지 허용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와 상명하복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이유로 배제돼 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인력 부족과 불합리한 근무 체계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위직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되레 상하 간 소통 부재로 인해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올해 3월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소방과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20일에는 이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 심의가 진행됐지만 가입 허용 대상 범위를 놓고 의원들 간의 이견이 오가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지휘ㆍ감독 직책의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인사ㆍ징계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해 보다 많은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골자 때문이었다. 소방청과 경찰청을 대표해 소위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지휘ㆍ감독자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기도 했다.


소발협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이번 건의 내용은 일선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소발협 관계자는 “직장협의회법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소방기본법 등 현재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며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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