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2) - 피난 명령 및 화재의 조사

광고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 기사입력 2017/11/10 [09:38]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2) - 피난 명령 및 화재의 조사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 입력 : 2017/11/10 [09:38]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피난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피난명령은 강학상 ‘하명’으로서 행정처분이다. 수명자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는 소방용수 외에 댐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피난명령과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소방기본법은 이와 같이 소방을 위한 행정청의 권한과 그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소방기본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장에는 화재의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이는 행정청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부작위나 해태는 위법이라 평가될 수 있다.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개정의 편의성과 시의적절한 규율 등을 도모하고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해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했거나 증거물을 압수했을 때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 독립한 수사권과 강제수사의 권한은 없지만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즉, 수사기관의 수사에 참여해 진실을 규명하고 처벌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 서로 협력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 그 범죄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