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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 관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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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남상욱 회장 | 기사입력 2017/11/10 [09:52]

[특별연재] 관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②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남상욱 회장 | 입력 : 2017/11/10 [09:52]

[그림 2]를 보면 현재 등록업체의 50%가 될 때까지가 2012년이었으나, 이후 2016년까지 4년간 등록업체가 나머지 50%에 해당할 정도로 급격하게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관리업의 점검 노하우와 점검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추가로 인력투입 등이 이뤄져야 하므로 관리업도 소방시설업과 같이 업의 등급구분을 통해 규모별 제한이 필요하다.   

 

⑶개선의견 : 관리업도 소방시설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과 일반으로 업종 등급을 구분해야 한다. 업종에 대한 등급 구분이 없고, 또한 관리업 등록이 용이하다 보니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부실 점검 및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우수한 인력이 관리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업 등급과 영업범위에 대한 검토 의견은 [표 5-1] 및 [표 5-2]와 같다.


《소방시설 관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 국립 한경대 산학협력단 2017년 2월》

 


[표 5-2]에서 영업 범위의 경우 1안은 소방공사업을 준용한 것이며, 2안은 설계/감리업을 준용한 것이다. 또한 3안은 점검시장의 급격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한 안이다. 현재 전문과 일반관리업으로 구분할 경우 점검시장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범위는 연면적 5만㎡를 기준으로 하는 3안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존 일반관리업체의 연매출 하락은 평균 5% 이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리업의 등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관리업체(3점/5점 만점)보다 소방관서(3.88점/5점 만점)에서 관리업 등급의 필요성을 더 높게 희망하고 있다.


《조사기간= 2017. 1. 13 ~ 2. 1, 조사대상= 소방서 112명, 회원사 38개 업체, 신뢰도= 95%신뢰수준 ±5% 》

 

 

4.2 관리업 보조인력의 등급화
⑴기준 : 소방공사업은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감리업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별표 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방대상물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인력의 경우는 기술자 등급화가 돼 있으나, 관리업의 경우 점검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임에도 등록기준이 보조인력 2인 이상일 뿐 보조인력에 대한 등급화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⑵문제점 : 보조인력의 등급화가 안 돼 있기에, 과거 근무한 경력 여부에 따라 업체나 발주처에서 개인별 평가를 하게 된다. 아울러, 등급화가 될 경우 점검 실시 면적에 차등을 둬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경력 여부와 무관하게 점검인력 1단위(보조인력 2명)당 균일하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점검 한도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인력의 등급화가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술이 우대받지 못하고, 업계의 기술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진다. 장기적으로는 소방 인력의 전문성을 기하고 인력 등급에 따른 적정한 대가와 합리적인 점검 한도면적 적용을 위해 보조인력의 등급화가  필요하며, 이 경우 업계 및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⑶개선의견 : 협회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업 보조인력의 등급화에 대한 검토 의견은 [표 6]과 같다.

 

 

공사업 및 감리업의 경우 일반업종은 기사도 주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관리업은 주인력이 반드시 관리사임을 감안, [표 6]은 설계업의 등록기준을 준용해 관리업 보조인력을 등급화했다. 보조인력의 등급화가 이뤄지면, 관리업 경력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점검면적은 제1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안으로 검토됐다. 관련 고시(「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소방청 고시 제2017-1호)의 별표(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서는  점검 기술자를 초-중-고-특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점검능력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 관리업의 보조인력 등급의 구분과는 무관하다.

 

4.3 점검기록표 부착
⑴기준 : 점검기록표는 점검실명제를 위해 도입된 기준으로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소방시설법」 제33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2011년 8월 4일 신설된 조문이다.

 

 

⑵문제점 : 현행 점검기록표는 점검실명제를 위해 도입된 기준이나 이미 관리업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점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2012년 2월 3일 신설)에 따라 관리업체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점검기간 및 투입인력 등 자체점검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의무적으로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입력 후 수정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서 담당자는 필요시 언제나 협회 전산망에 접속, 온라인으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입력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구축돼 있어 이미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관리업체가 자체점검 시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관할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는 점검자가 직접 서명(날인이 아닌 사인)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서류상으로 가장 확실한 점검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점검기록표는 점검실명제를 위해 2011년 8월 4일 실시됐으나 이후 2012년 2월 3일 자체점검의 배치신고로 인해 사실상 점검실명제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점검실명제를 명시한 규정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⑶개선의견 : 위와 같은 사유로 점검실명제에 따라 점검기록표를 소방대상물 현장에 부착하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한 규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소방시설법」제50조의 제8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실명제가 배치신고로 인해 무의미하므로 벌금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4.4 과징금의 적용
⑴기준 : 과징금(過徵金)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의 방법으로 주로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금전적 행정제재다. 소방 분야에서는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 업체의 재정적 손실이 중대하기에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⑵문제점 : 소방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설계/감리/시공)에 적용하는 과징금 기준과 소방시설법에서 관리업에 적용하는 과징금 기준은 [표 7]과 같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즉,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인 발주처 또는 관계인에게 영업정지로 인한 재계약 등으로 불편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소방산업임에도 관리업의 경우는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차등을 두고 있다. 영세업체인 관리업체가 영업정지 된다고 해도 국민이 심히 불편할 일이 없기에 이는 실제 적용이 어려운 비현실인 조항이다.

 

<특별연재는 11월 25일 자에 발행되는 711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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