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2]를 보면 현재 등록업체의 50%가 될 때까지가 2012년이었으나, 이후 2016년까지 4년간 등록업체가 나머지 50%에 해당할 정도로 급격하게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관리업의 점검 노하우와 점검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추가로 인력투입 등이 이뤄져야 하므로 관리업도 소방시설업과 같이 업의 등급구분을 통해 규모별 제한이 필요하다.
⑶개선의견 : 관리업도 소방시설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과 일반으로 업종 등급을 구분해야 한다. 업종에 대한 등급 구분이 없고, 또한 관리업 등록이 용이하다 보니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부실 점검 및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우수한 인력이 관리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업 등급과 영업범위에 대한 검토 의견은 [표 5-1] 및 [표 5-2]와 같다.
4.2 관리업 보조인력의 등급화
⑵문제점 : 보조인력의 등급화가 안 돼 있기에, 과거 근무한 경력 여부에 따라 업체나 발주처에서 개인별 평가를 하게 된다. 아울러, 등급화가 될 경우 점검 실시 면적에 차등을 둬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경력 여부와 무관하게 점검인력 1단위(보조인력 2명)당 균일하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점검 한도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⑶개선의견 : 협회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업 보조인력의 등급화에 대한 검토 의견은 [표 6]과 같다.
공사업 및 감리업의 경우 일반업종은 기사도 주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관리업은 주인력이 반드시 관리사임을 감안, [표 6]은 설계업의 등록기준을 준용해 관리업 보조인력을 등급화했다. 보조인력의 등급화가 이뤄지면, 관리업 경력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점검면적은 제1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안으로 검토됐다. 관련 고시(「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소방청 고시 제2017-1호)의 별표(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서는 점검 기술자를 초-중-고-특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점검능력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 관리업의 보조인력 등급의 구분과는 무관하다.
4.3 점검기록표 부착
⑵문제점 : 현행 점검기록표는 점검실명제를 위해 도입된 기준이나 이미 관리업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점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⑶개선의견 : 위와 같은 사유로 점검실명제에 따라 점검기록표를 소방대상물 현장에 부착하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한 규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소방시설법」제50조의 제8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실명제가 배치신고로 인해 무의미하므로 벌금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4.4 과징금의 적용
⑵문제점 : 소방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설계/감리/시공)에 적용하는 과징금 기준과 소방시설법에서 관리업에 적용하는 과징금 기준은 [표 7]과 같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즉,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인 발주처 또는 관계인에게 영업정지로 인한 재계약 등으로 불편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소방산업임에도 관리업의 경우는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차등을 두고 있다. 영세업체인 관리업체가 영업정지 된다고 해도 국민이 심히 불편할 일이 없기에 이는 실제 적용이 어려운 비현실인 조항이다.
<특별연재는 11월 25일 자에 발행되는 711호에 계속됩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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