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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2020년까지 소방 분야에 75% 이상 투자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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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11/13 [10:26]

소방안전교부세, 2020년까지 소방 분야에 75% 이상 투자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11/13 [10:26]

[FPN 이재홍 기자] = 올해까지 소방 분야에 75% 이상 사용하도록 했던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과 함께 도입된 교부세다. 담뱃값 인상분 2,000원 중 118.8원을 재원으로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조성됐으며 지난 3년간 약 1조1,876억원이 각 시ㆍ도로 교부됐다.

 

당시 교부 권한을 가졌던 국민안전처는 소방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이에 올 연말이면 대부분 시ㆍ도에서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에 대한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된 후에도 매년 노후화가 진행되고 향후 소방공무원의 증원도 예상됨에 따라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집중 투자를 오는 2020년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소방의 현장 대응력을 향상하고 지자체 간 소방력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거졌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투자 소요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먼저 소방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소요를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수와 지자체가 소방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 등을 나타내는 소방예산 확대 노력률을 교부 기준의 신규지표로 추가했다.

 

또 소방출동비율과 밀접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수는 소방출동비율로 일원화하고 매년 변동이 없는 공유림 면적과 관련된 지표는 삭제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교부 기준에서 소방 관련 지표와 안전 관련 지표를 동일한 비율로 명시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교체 소요비용과 소방시설 확충 노력률 등 소방 관련 지표 비율을 보다 확대했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지자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가 더욱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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