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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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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11/20 [19:5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11/20 [19:58]

[FPN 김혜경 기자] = 지난 15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포항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는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ㆍ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 인력도 지원된다.

 

정부는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안내할 방침이다. 또 지진피해로 생활터전을 빼앗긴 이재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도 마련했다. 이재민에게 명찰을 교부해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에게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들에 대한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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