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6일 그동안 유선통신방식으로 한정됐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호전달체계를 무선통신방식도 사용 가능토록 감지기ㆍ수신기ㆍ중계기ㆍ발신기의 형식승인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선 기반의 화재감지기술은 소방법에서 규정한 소방용품 형식승인 기준에서 허용되지 않아 정식 소방설비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무선통신방식의 화재감지기술을 개발한 제조업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시허가를 받거나 법정 소방시설이 아닌 자진설비로 설치해야 하는 애로를 겪어야만 했다.
기술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무선통신방식은 내부 검토회의와 제조업체 간담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등 분야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무선통신방식 허용으로 앞으로는 건축물의 증축이나 내부인테리어로 인한 칸막이 조정,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IOT 기반의 무선통식방식 소방용품 시장출시는 정부의 제4차 산업육성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공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방 신제품설명회나 국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제품을 발굴하고 제도권 도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