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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무선통신 가능한 시대 열린다

소방청, 관련 기술기준 개정 완료… 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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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08:07]

소방용품 무선통신 가능한 시대 열린다

소방청, 관련 기술기준 개정 완료… 6일부터 시행

최영 기자 | 입력 : 2017/12/06 [08:07]


[FPN 최영 기자] =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무선통신방식 기술기준이 본격 운영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6일 그동안 유선통신방식으로 한정됐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호전달체계를 무선통신방식도 사용 가능토록 감지기ㆍ수신기ㆍ중계기ㆍ발신기의 형식승인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선 기반의 화재감지기술은 소방법에서 규정한 소방용품 형식승인 기준에서 허용되지 않아 정식 소방설비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무선통신방식의 화재감지기술을 개발한 제조업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시허가를 받거나 법정 소방시설이 아닌 자진설비로 설치해야 하는 애로를 겪어야만 했다.


기술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무선통신방식은 내부 검토회의와 제조업체 간담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등 분야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무선통신방식 허용으로 앞으로는 건축물의 증축이나 내부인테리어로 인한 칸막이 조정,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IOT 기반의 무선통식방식 소방용품 시장출시는 정부의 제4차 산업육성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공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방 신제품설명회나 국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제품을 발굴하고 제도권 도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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