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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자동폐쇄장치 내화성능 논란

“문제 없다”는 소방산업기술원, “문제 많다”는 현장 소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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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11:05]

점입가경… 자동폐쇄장치 내화성능 논란

“문제 없다”는 소방산업기술원, “문제 많다”는 현장 소방기술자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12/08 [11:05]
▲ 사진은 해당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소방방재신문


[FPN 이재홍 기자] = 자동폐쇄장치의 내화성능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폐쇄장치는 소방법에 따른 성능과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화성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방화문에 부착돼야 하는 부속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성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엔지니어들의 주장을 놓고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본지<FPN/소방방재신문>는 지난달 24일 ‘내화성능 보장 없는 자동폐쇄장치… 소방 따로, 건축 따로’라는 기사에서 현장 엔지니어들이 제기하는 자동폐쇄장치의 모호한 내화성능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기술원 측은 보도 직후 “소방법에서는 자동폐쇄장치 단일 제품에 대한 성능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화성능 관련 부분은 건축법 소관이기에 도어클로저와 마찬가지로 내화성능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 감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자동폐쇄장치는 방화문을 구성하는 일부 부속품이기에 내화성능의 검증은 방화문 성능검사 과정에서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된 상태로 이뤄지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원 주장에 대해 소방 엔지니어들은 인증기관의 책임 회피라며 반박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엔지니어 입장에선 해당 제품이 실제 내화성능 테스트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화성능시험 성적서가 있더라도 기술원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자동폐쇄장치와 동일한 제품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초 문제를 제기한 윤해권 소방기술사㈜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는 “지금 규정대로라면 소방 감리자는 자동폐쇄장치 하나, 그것도 내화성능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술원 인증서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건축 감리자 역시 소방제품인 자동폐쇄장치를 들여다볼 이유가 없어 결국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화성능은 시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고작 인증서를 확인하는 수준이 전부”라며 “그렇다면 최소한 성능인증기관인 기술원에서 직접 시험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진짜 내화성능 테스트를 거친 동일 제품인지 정도는 확인해야 하지 않나”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중간 단계에서의 검증 절차가 없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라며 “하나의 제품을 놓고 복수 기관에서 각각 성능 확인을 하면서 그 성능이 동일한 시료인지를 엔지니어들에게 확인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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