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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

유사중복 지침 통폐합ㆍ구체화, 시민대피 교육훈련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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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12/13 [10:53]

지하철 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

유사중복 지침 통폐합ㆍ구체화, 시민대피 교육훈련 강화 등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12/13 [10:53]

[FPN 김혜경 기자] = 지하철 사고 시 혼선의 우려가 있던 현장조치 매뉴얼을 통합ㆍ운영하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현장조치 행동지침 관리가 미흡하고 현장 대응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 2종이 같이 작성ㆍ비치돼 있어 사고 발생 시 혼선의 우려가 있었다.

 

또 지하철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의 재난수습을 위한 체계로 돼 있고, 개인별 임무와 역할에 대한 부분은 ‘현장조치지침’에 비해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공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해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나 추돌 등 사고 발생 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ㆍ전파, 승객대피 유도 등의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역장이나 역무원 등도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하비한 시민대피 훈련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 같은 안전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을 통합ㆍ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관사, 관제사, 역무원 등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행안부, 국토교통부, 지하철 운영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철 안전교육 강화 전담조직(T/F)’도 운영할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동지침은 비상 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유형에 따라 유사ㆍ중복된 지침이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을 중심으로 통ㆍ폐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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