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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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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7/12/15 [13:05]

서울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7/12/15 [13:05]

 

강서소방서(서장 김병로)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층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 설명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21일부터 신설ㆍ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3호’에 따라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조승기 홍보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발생을 대비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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