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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발생 4시간 뒤에도 생존자 통화 연결?… 사서함 가능성도

의문의 20초 기록… “소방 늑장 구조” 유족 주장 논란 커지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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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25 [13:48]

제천 화재 발생 4시간 뒤에도 생존자 통화 연결?… 사서함 가능성도

의문의 20초 기록… “소방 늑장 구조” 유족 주장 논란 커지자 경찰 수사 착수

최영 기자 | 입력 : 2017/12/25 [13:48]

▲ 24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숨진 한 희생자 유족이 사고 당일 구조 작업이 시작된 지 4시간 이후에도 통화가 연결됐었다며 공개한 휴대전화 기록이다. 휴대전화에는 8시 1분경 약 초간 연결이 됐다는 표시가 나타나 있다.     © 한겨례 신문 보도내용 캡쳐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난지 4시간 이후에도 전화 통화가 연결됐다는 유족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 통화가 연결됐던 것이라면 소방의 구조 부실 논란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음성사서함 연결로 인한 통화기록 등이 남은 것일 수도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고 당시 6~7층 사이 계단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고인의 아들 안모(24)씨는 24일 언론에 자신의 고모가 사고 당일 아버지에게 한 통화 목록이라며 휴대전화를 공개했다.


이 휴대전화에는 사고 당일인 21일 오후 8시 1분에 20초 동안 통화가 연결된 기록이 남아 있다. 유족은 그 이후에도 10시 4분까지 추가 연결을 네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통화가 되지 않았다.


사고 당일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쯤으로 휴대전화에 있는 내역처럼 통화가 연결됐고 그 수신자가 고인이었다면 4시간 뒤에도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의 아들 안모씨는 “21일 밤 8시 1분 고모가 아버지 휴대전화와 연결했다”며 “당시 고모가 너무 많이 울어서 전화 반대편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고 했다. 또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고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이라면 아버지 인적사항을 물었을 것 아니냐”면서 “또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생존자가 있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전화를 받지 안 받았을 때 사서함으로 연결되더라도 통화내역이 남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모씨가 제시한 전화기의 액정 내 표시 형태를 볼 때 해당 휴대전화는 삼성전자 갤럭시 기종으로 판단된다.


실제 기자가 본인 휴대폰과 주변인 도움을 얻어 갤럭시 기종 몇몇 개로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끊겼을 땐 통화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긴 시간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음성사서함 서비스로 넘어가면 기종에 따라 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갤럭시s4 모델의 경우 사서함 연결 전 통화를 종료하면 ‘취소됨’으로 표기되고 사서함 연결 땐 ‘분, 초’가 나타났다. 유족이 제시한 휴대전화 모습과 가장 유사했다. 갤럭시s7 엣지 모델은 통화 연결음만 듣고 끊었을 땐 ‘발신전화/휴대전화’라고만 나타났고 사서함 연결시에는 번호를 누르지 않더라도 ‘분, 초’가 기록됐다.

 

▲ 갤럭시S4(좌부터 첫 번째, 세 번째 사진), 갤럭시S7 기종(두 번째)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 메시지 기록을 위한 번호를 누르지 않더라도 분, 초가 기록됐고 A5 기종(네 번째)은 음성사서함 연결 후 번호를 눌렀을 때 분, 초가 나타났다.      © 최영 기자


갤럭시A5의 경우 통화연결음만 듣고 끊으면 ‘취소됨’이 나타났으나 S4나 갤럭시S7 엣지 모델과 달리 사서함에 연결된 뒤 1번을 눌렀을 때 음성 녹음이 진행돼야만 ‘분, 초’가 기록됐다. 총 4대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중 3대가 휴대전화가 음성사서함에 연결됐을 때 번호를 누르지 않더라도 ‘분, 초’가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화기 기종이나 안드로이드 버젼, 통신사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음성사서함 연결 시 분, 초가 기록되는 것은 동일했다. 이는 누군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간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일각에선 유족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전화가 연결된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예측을 내놓고 있다. 안타깝지만 희생자가 생존 상태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또 기기적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통화기록 논란과 관련해 24일 희생자들의 사고 당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통화기록과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유족의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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