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공공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공동 사용으로 국민 안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기술방식의 전국적인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는 영상이 가능한 재난 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활용되는 기술방식이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ㆍ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 규정 ▲국내 민간과 공공의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 ▲이용기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있어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는 규정 등이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ㆍ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 기관의 신속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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