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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8월 말까지 연장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해 계도기간 설정ㆍ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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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1/02 [17:37]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8월 말까지 연장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해 계도기간 설정ㆍ과태료 부과 유예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1/02 [17:37]

[FPN 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가입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여 개가 넘고 도입 첫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가입의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행안부는 대상자들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집중 홍보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관계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ㆍ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며 “가입 의무자도 계도기간 중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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