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4,172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전국 시ㆍ도에 통보하고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ㆍ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된 지방교부세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마련된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4,588억원) 대비 약 9.1%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했기 때문에 교부세 총액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 중 10%는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ㆍ안전사업(특수수요)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방ㆍ안전 투자수요(40%), 안전관리 강화 노력(40%), 제정 여건(20%) 등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된다.
올해 특수수요 사업은 소방헬기 보강(서울ㆍ부산, 230억)과 안전체험관 건립(7개 시ㆍ도, 185억) 등 총 415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3,757억6,000만원은 지자체에 분배돼 낡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 등에 집중 투입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지자체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4.7%(38억) 감소했다. 경기가 40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교부액을 배정받았고 서울이 274억6,000만원, 경남이 26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부액 최저 지자체는 세종과 대전, 울산으로 각각 63억7,000만원, 153억5,000만원, 183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와 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부분에서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고 경남은 소방관련 정책 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교부액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소방차량을 비롯한 주요 장비의 투자소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ㆍ부족한 소방장비 개선과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해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방침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