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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모든 건축물 단열재에 준불연재 사용 의무화

필로티는 심의 거쳐야… 자체 고품질 건축물 건립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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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1/06 [14:00]

노원구, 모든 건축물 단열재에 준불연재 사용 의무화

필로티는 심의 거쳐야… 자체 고품질 건축물 건립방안 수립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1/06 [14:00]

[FPN 김혜경 기자] = 1일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노원구는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건축물 단열재 설치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 현행법에서는 6층,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주거용 건축물이 5층 이하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상존한다. 
 
이에 노원구는 주거 용도를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 시 단열재 연소로 인한 화재확산이나 유독가스 등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상 단열재 표기(성능)를 의무화한다. 사용승인 신청 시 시공 사진과 단열재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ㆍ시행한다.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과 관련해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구조계획과 시공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게 계기가 됐다.

 

노원구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신청은 건축계획과 구조도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구조안전ㆍ건축계획 적정여부 검토,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조 분야 위원 보강 등을 거쳐 진행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확산 방지와 구조상 안전하고 하자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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