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제천 화재 소방합동조사 결과 발표… “대응 부실했다”

충북소방본부장 직위해제, 제천서장․ㆍ지휘팀장 3명 중징계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22:48]

제천 화재 소방합동조사 결과 발표… “대응 부실했다”

충북소방본부장 직위해제, 제천서장․ㆍ지휘팀장 3명 중징계

최영 기자 | 입력 : 2018/01/11 [22:48]

▲ 소방합동조사단 변수남 단장(소방청 119구조구급 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FPN 최영 기자] = 지난달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의 소방청 합동조사 결과 사고 당시 지휘관은 상황수집 전달에 소홀했고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등 대응 부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 화재 소방합동조사단(단장 변수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휘책임과 대응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4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사고 이후 지난 12월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7일간 외부전문가를 비롯한 24명의 인력을 투입해 화재 현장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조사는 화재예방, 현장대응, 상황관리, 장비운용 등에 대한 적정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에도 주안점을 뒀다.

 

조사단은 11일 열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제천복합건물 화재는 초기단계부터 급속히 확산됐고 대응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충북도의 소방통신망 관리가 부실해 현장 활동이 원활치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정한 상황판단으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지휘를 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상황수집과 전달에 소홀했고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은 부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휘책임과 대응부실, 상황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1차적으로 충북소방본부 이모 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또 김모 소방본부 상황실장과 이모 제천소방서장, 김모 지휘조사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조사단은 “2차 조사를 실시해 상황관리와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 장비관리 등에 대해 규정위반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 처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조사단 발표자료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은 사고 당시 2층 요구조자가 119로 3회나 신고해 통화하면서 2층에 다수 인명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었다. 그런데도 공용휴대폰으로만 화재조사관에게 2회, 조사지휘팀장에게 1회 통보했다. 하지만 충북 상황실에서는 무선이 아닌 유선을 사용해 특정인들에게만 정보가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

 

조사단은 “유선으로 정보를 받은 현장지휘관(지휘조사팀장, 소방서장)은 무전으로 현장대원들에게 정보를 전파했어야 함에도 이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현장대원들은 2층에 다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현장 지휘관의 정보전달 방법도 문제 삼았다. 무전 녹취록 분석 결과 상황실에서 현장으로 8회, 현장에서 상황실로 1회, 현장대원들 간에는 다수의 교신이 있었지만 상황실은 2층 요구조자에 대한 정보를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전달했다. 상황실에서 현장지휘관에 정보전달을 무전보다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은 재난현장 SOP 104(음성 우선지시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조사단 지적이다.

 

조사단은 주차장 차량화재 진압과 LPG탱크 폭발 방지에 주력했던 지휘조사팀장의 지휘에 대해서도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후면의 비상구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거나 알지 못했다”며 “2층 내부의 요구조자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지휘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휘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천소방서장에 대해서도 도착 초기부터 2층 내부에 요구조자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재진압 후 주계단 쪽으로 진입하겠다는 최초 전술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전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 장악에 소홀했다고 봤다.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를 통해 내부 진입을 지시하지 않은 것은 지휘역량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변수남 조사단장(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조사단의 공식활동은 종료됐지만 추가 확인사항이나 조사가 필요할 경우 소방청은 신속하고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 즉각 대응토록 하고 유가족대책위 관련 사항은 우선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시 한번 그동안 아낌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다시 한번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