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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국회 대책 논의서 발 뺀 국토교통부

- 여ㆍ야 국회의원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참석 거부’
- 전문가들 “건물 화재안전성, 국토부 책임감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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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20:30]

제천 화재 국회 대책 논의서 발 뺀 국토교통부

- 여ㆍ야 국회의원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참석 거부’
- 전문가들 “건물 화재안전성, 국토부 책임감 가져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8/01/12 [20:30]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천 화재 관련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 김혜경 기자

 

[FPN 최영 기자] =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화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을 뺐다. 매번 되풀이되는 화재 참사 때마다 핵심 문제로 지목되는 건축법이 또 다시 화살을 피해나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제천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과 대응 부실 문제 점검을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는 여러 의원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는 허술한 건축법이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건물에 덕지덕지 붙은 가연성 건축 자재와 화재 취약 구조의 필로티 주차장, 깨져버린 방화구획과 방화문 부재 등 건축법의 사각지대 문제가 밝혀졌다.


이날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소방청은 이 같은 건축구조의 화재 취약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소방청 조사 결과 당시 제천 스포츠센터의 천장에 부착된 스티로폼이 타면서 급격하게 연소돼 상층부로 확산됐고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는 화재가 상층부로 불길을 옮기는 데 영향을 줬다. 또 미비했던 건물 내 EPS실과 PD 방화구획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특히 1층 필로티 주차장과 로비 경계벽, 주차장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방화구획 문제는 화재와 연기가 건물 내로 급격히 퍼진 원인이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같은 화재 취약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건축법 등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진행된 현안 점검 보고에 정작 건축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가 빠진 셈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근본적인 것이 건축과 소방의 관계지만 국토교통부 간부를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 굉장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국토부에 요청하니 경찰청과 소방이 하는 것이니 우린 별도로 하는 게 없다는 식의 답변이 왔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차후 어떻게라도 불러 이 문제를 입체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국토부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개선이 안 된다.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국토부가 안 나와 얘기를 못하고 자료도 엉터리로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런 소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노력을 해봤냐”고 김부겸 장관에게 따지자 김 장관은 “차후 안전 위협 요인이 뭔지 파악하겠다”며 “그 중 한 가지가 건축규제 완화를 하면서 위험을 용인한 것에 있고 이 부분을 다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도 국토부의 건축법 문제를 언급했다. 표 의원은 “국토부의 건축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부 입장은 늘 상반된다”며 “장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철저히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유형별로 다 적발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국회 업무보고 이후 화재안전 전문가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차원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 문제와 건축법 문제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부처는 아니더라도 이번 사고의 대책 마련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의 관심은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는 "현행 법규에서는 피난과 방화에 대한 기준을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는 소방에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규정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규 근거를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소방의 조사결과에서 나온 화재대응 절차와 과정문제와는 별개로 건축물 자체의 화재안전성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서 제시하는 건물 내부 관통부의 내화성 같은 방화구획과 피난안전, 건축재료 등의 문제를 타 부처의 일로 넘겨서는 안 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업무보고에는 최초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인 9일 저녁 갑작스럽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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