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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관계 놓인 소방점검… 김영진 ‘공영제’ 도입 추진

“소방관서가 점검업자 지정해야” 소방시설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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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10:20]

갑을 관계 놓인 소방점검… 김영진 ‘공영제’ 도입 추진

“소방관서가 점검업자 지정해야” 소방시설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영 기자 | 입력 : 2018/02/08 [10:20]

▲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법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 건물 준공 초기 아무리 잘 설치된 소방시설이라도 그 기능이 상실되면 적기 피난이 어렵거나 소화설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법에 따라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시설 점검은 화재 때마다 ‘부실점검’이라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분야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다 보니 소위 ‘갑’의 입장에 있는 건물주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시설의 문제가 많더라도 차후 계약 관계를 염려해 문제가 적거나 없는 것처럼 점검 결과 보고서를 꾸미는 식이다.


이 같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제 도입 골자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이 5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물주와 업체 간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계약 체계 중간에 소방관서가 개입하는 식으로  탈바꿈하는 구조다. 소방시설 점검 공영제는 지난 2014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이 수립했던 자체점검 종합대책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영제가 도입되면 점검 비용을 지불하는 대상물 관계인과 점검업체 간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갑을 관계를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 중립적 관계에서 소방시설 점검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분야 내 분석이다. 또 점검비의 저가 경쟁이 만연한 점검 시장의 정화로 부실점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 중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영제가 도입되면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업체의 제재가 불가피해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공영제 참여를 자율로 하되, 미참여 대상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법안에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 소방본부나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참여해 이를 관리ㆍ감독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건물주가 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축소하는 등 부실점검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영진 의원은 “제천이나 밀양 화재 참사로 인해 소방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다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요식 행위가 있을 수 없도록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내실화를 통해 상시적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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