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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난 ‘소방용품 부정기시험’ 고친다

시험결과 제외한 합격판정 폐지, 조건부 합격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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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8/02/28 [22:01]

허점 드러난 ‘소방용품 부정기시험’ 고친다

시험결과 제외한 합격판정 폐지, 조건부 합격 도입키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02/28 [22:01]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이후 제품검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정기시험에 제조사 자율리콜을 전제한 조건부 합격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본지 10월 27일자 보도 - 불량 소방용품 버젓이 유통해 온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후속조치다.

 

소방용품의 검ㆍ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은 지난 27일 형식승인과 성능인증품 제조사 관계자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기시험 운영방법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부정기시험은 소방용품의 출고 전 이뤄지는 제품검사 외 최초 승인 제품과의 성능 또는 재질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해 내구성과 전자파 등 장시간 소요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KFI에 따르면 부정기시험은 생산제품검사 15~30로트당 1회 비율로 실시되고 있다. 부정기시험 부적합 발생 시에는 연속 5로트 합격 때까지 부적합 시험항목을 매번 실시한 뒤 합부 판정을 내린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정기시험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십일 후에 나오는 부정기시험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결과 확인 이전까지 제품 출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은 “자동차 등에도 리콜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부정기시험 결과가 나오는 몇 개월 동안 유통된 불량 소방용품은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간 실시된 부정기시험 6,989건 중 130건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KFI가 설명한 부정기시험 운영방법 개선방향에 따르면 기준 부적합 소방용품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시행돼 왔던 부정기시험 항목 시험결과를 제외한 합격판정 운영은 폐지된다.


또 제조사 자율리콜을 전제한 조건부합격 제도를 도입해 부정기시험 로트에 대한 ‘자율리콜확약서’를 제조사에 제출토록 하고 부정기시험 동일 로트 제품에 대해서는 조건부 합격을 실시하기로 했다.


확약서를 미제출한 제조사의 경우 부정기시험 시 동일 로트에 대한 합격판정은 유보된다. 부정기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제조사는 조건부 합격된 동일 로트 제품의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합격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KFI 관계자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과 형식ㆍ성능인증 시험세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3월 초 진행할 계획”이라며 “4월부터는 개정된 세칙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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