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임희진 기자] = 9일 오전 2시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서 불이 났다.
불은 문화재 관리인과 경찰에 의해 4분 만에 꺼졌으나 종이상자가 타고 담벼락 등이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 등은 장모(남, 44)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장 씨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종이상자에 불을 질렀다”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날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장 씨가 정신과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희진 기자 hee5290@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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