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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소방안전 사각지대 없애는 소방법 발의

소방시설법에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강화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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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00:28]

박성중, 소방안전 사각지대 없애는 소방법 발의

소방시설법에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강화 내용 담아

최영 기자 | 입력 : 2018/03/22 [00:28]

▲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자동소화설비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한 ‘화재에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방안전시설을 규정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유류화재 위험성이 큰 시설이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천 스포츠센터와 올해 초 밀양 노인요양원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공통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천 화재의 경우 화재가 최초 발생한 지상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었지만 소방청 시행규칙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예외조항을 적용 받아 수동식 호스릴 설비만 설치됐던 탓이다.

 

밀양 세종병원은 일반 소규모 병원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병원과 연결돼 있던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강화됐지만 치료 목적의 요양병원은 제외되면서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다. 2015년 이 같은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올해 6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설정되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느슨한 소방법을 갖고 있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많은 예외조항이 양산되고 있다”며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화재가 발생한 초기단계부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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