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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소방시설 셀프점검 제도 손질 나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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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23 [17:06]

표창원 의원, 소방시설 셀프점검 제도 손질 나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개정안’ 대표 발의

최영 기자 | 입력 : 2018/03/23 [17:06]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시정)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제천 화재 당시 문제점이 드러난 건축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셀프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장애인 등 재해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소방조사를 강화하고 시설 점검 시 중요 문제를 소방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시정)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자체 점검을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과거 건물주 아들이 장기간 셀프로 부실 점검을 해온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표창원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의한 점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실점검의 소지가 있어 자체점검이라 하더라도 소방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에 의해서만 점검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점검 과정에서 중대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소방에 보고토록 하는 골자도 포함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보안책이다. 이를 통해 중대한 위험요인을 신속히 보수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동이 어려운 재해 약자 이용 시설을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따로 강화된 소방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게 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법안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표 의원은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특별조사는 일정 사유에 해당돼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재해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소방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에는 소병훈, 원혜영, 박찬대, 박경미, 김성수, 유승희, 임종성, 남인순, 신창현 의원 총 10명이 함께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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