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청, 비긴급 생활 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 회의

광고
공병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3/28 [10:55]

소방청, 비긴급 생활 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 회의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3/28 [10:55]

▲ 소방청은 28일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 회의를 열었다.     © 소방청 제공

 

[FPN 공병선 기자] = 위해를 주지 않는 동물의 포획 신고는 거절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8일 소방청에서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들어진 세부기준은 전국 19개 소방본부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 제도에는 단순 문 개방ㆍ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있다. 하지만 동물포획 출동 12만5423건 중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과 같이 위해를 가하지 않는 동물의 포획 출동도 5만961건에 달해 명확히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소방청의 지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생활 안전출동 거절기준을 출동상황, 유형별 출동기준, 출동대별 기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119 신고접수와 현장 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먼저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으로 구분했다. 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서가 즉시 출동해야 한다. 잠재긴급 상황에서는 소방관서나 유관기관이 출동해야 하고 유관기관과 민간은 비긴급 상황에 출동하도록 생활 안전출동의 전반적 개념을 정립했다.

 

유형별 출동기준에는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이 포함됐다. 각 항목은 유형별 특징에 따라 출동기준이 만들어졌다. 출동대별 기준은 ▲119구조대 ▲안전센터ㆍ생활안전대 등으로 출동부서의 특징에 따라 구분됐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만든 생활 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ㆍ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 안전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ㆍ도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