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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방 활동 강제처분 방해 시 처벌 필요”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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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4/01 [21:17]

소병훈 의원 “소방 활동 강제처분 방해 시 처벌 필요”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4/01 [21:17]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행정안전위원회)

 

[FPN 공병선 기자] =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차량ㆍ물건 등을 제거하는 개념에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방활동의 강제처분의 경우 원만한 진행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에는 현장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불법 적치 등으로 소방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강제처분 집행 시 소방관들이 물건 등의 파손으로 인한 향후 소송 부담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제천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피해서 현장으로 우회 진입하면서 신속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안은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 차량ㆍ물건 등을 제거하는 개념에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이나 불법 적치된 물건의 강제처분이 부각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방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임종성, 신창현, 박찬대, 박정, 안규백, 김영호, 인재근, 김정우, 정성호 의원 총 10인이 함께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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