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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빙기 안전소홀 467개 건설현장 사법처리

사고위험 높은 149개 현장 작업중지… 안전확보 후 작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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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21:26]

고용노동부, 해빙기 안전소홀 467개 건설현장 사법처리

사고위험 높은 149개 현장 작업중지… 안전확보 후 작업 재개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4/16 [21:26]

[FPN 김혜경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891개소를 불시 감독한 결과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점검은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ㆍ장비 전도, 가설시설물 안전 등 해빙기에 취약한 공사장 안전ㆍ보건 관리실태 전반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 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ㆍ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ㆍ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처벌했다.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해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개 현장에 대해선 ‘작업중지’ 명령도 내렸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ㆍ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개 현장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1억6000만원도 부과했다. 또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 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해 개선토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오는 2022년까지 사망 재해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 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두 달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현장소장 교육ㆍ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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