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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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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 기사입력 2018/04/17 [13:00]

[119기고]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 입력 : 2018/04/17 [13:00]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얼마 전 제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조사 결과 2층 목욕탕 비상구 폐쇄가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소방시설의 유지와 관리도 필수여야 한다.

 

전국 소방관서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각 시ㆍ도의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시ㆍ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 건축물이다.

 

신고 대상 행위로는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비상구를 개방할 수 없는 상태 ▲방화문을 철거(제거)하거나 목재ㆍ유리문 등으로 교체한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신고 시 5만원을 지급하고 2회 이상 신고 시 회당 소화기 등 5만원 상당의 포상 물품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일 경우만 인정되며 동일인에게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신고 포상 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한다. 이 제도가 보다 많이 알려져 활성화 된다면 제2의 제천 화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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