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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시각장애인 재난경보 음성 수신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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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20 [17:03]

박인숙 의원 “시각장애인 재난경보 음성 수신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8/04/20 [17:03]

▲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FPN 유은영 기자] = 시각장애인에게 재난ㆍ재해 시 예보나 경보 메시지를 음성으로 제공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 송파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ㆍ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춰 자연 재난에 대한 예ㆍ경보 사항을 사용자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표시되게끔 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25만2228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나 휴대전화 제조업자 등에게 시각장애인 사용자의 수신기에 재난 예ㆍ경보 메시지를 음성으로 강제 수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수신기를 통해 재난의 예ㆍ경보를 음성으로 수신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박인숙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시각장애인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긴급재난예보나 경보 메시지를 음성으로 수신하게 된다면 시각장애인의 재난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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