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장제원,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4/20 [19:13]

장제원,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4/20 [19:13]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ㆍ제연설비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상구)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소방시설법이 규정하는 의료시설 범위를 확대해 신속한 화재진압과 대형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의 규모,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소방시설법 규정에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 연구병원, 그밖에 의료시설 등의 골자를 신설해 소방시설 설치 대상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상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기관을 제외한 의료시설은 4층과 6층 이상, 1개 층 바닥 면적이 1000㎡가 넘어선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인 의료시설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경우에만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병원 등 의료시설에는 규모,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의 초기진압과 조속한 인명구조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여상규, 윤한홍, 권성동, 박성중, 이은권, 김재경, 곽상도, 이명수, 김선동 의원 등이 함께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