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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영유아, 초중고교 소방시설 강화해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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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4/20 [21:26]

신상진 의원 “영유아, 초중고교 소방시설 강화해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04/20 [21:26]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방방재신문

[FPN 배석원 기자] =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시설에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필요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국내 초ㆍ중ㆍ고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신상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화재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각 7%, 17%로 더 낮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문진국, 성일종, 조훈현, 박맹우, 김규환, 김진태, 함진규, 주호영, 윤종필, 이완영, 이종명, 오세정 의원, 김경진 의원 등 참여했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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