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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소방관을 돌아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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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범석 소방관 아버지 김정남 | 기사입력 2018/05/03 [08:48]

[발언대]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소방관을 돌아봐 주세요

고 김범석 소방관 아버지 김정남 | 입력 : 2018/05/03 [08:48]

▲고 김범석 소방관 아버지 김정남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저는 고 김범석 소방관의 아비 된 사람입니다. 나이는 69세이며 이름은 김정남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국민 청원의 공간에 4년 전 31세 소방관 아들을 잃은 유족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남편, 아빠,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가장이 여러 가지 희귀 암과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을 하다가 죽어간 많은 소방관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화재현장 또는 수몰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발암, 유독성 물질의 반복되는 노출과 소방관만이 감내해야 하는 극심한 내외적 스트레스 등 이러한 최악의 재난 환경이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질병과 소방관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국가는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유족으로서는 죽은 자식 또는 남편과 아빠의 발병 원인과 직무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인가 대통령님께서는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의 손은 국가의 손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분들은 재난 현장에서 생사의 순간, 순간들을 온몸으로 부딪쳐 왔으며 국가 안전의 한 축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헌신 봉공을 실천했던 소방관을 잃을 때마다 국가로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소방관의 손을 잡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재난으로부터 가족과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소방관, 시민을 구하려다 부상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그분들은 살아생전 국민이 재난에 처한 일선 현장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출동에 임하는 그들은 소방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도의 훈련과, 소임으로 단련된 용기로서 몸을 던지는 것이지 그 어떤 공로와 보상을 바라고 뛰어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그들을 작은 영웅이라 하겠지요.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서 국민을 대신해 죽어간 많은 소방관과 지금도 투병과 재활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는 소방관의 제복에 영예로운 이름을 새겨주는 일은 국가의 몫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소방관 중증질환의 국가입증제도를 법제화하는 소방관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토의 구석구석에서 소임을 다 하고 죽어간 소방관에게 명예를 내려서 죽은 자는 편안히 잠들게 해야 하며 남아있는 유족에게는 국가의 따뜻한 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소방관 중증질환의 국가입증제도가 법제화된다면 고 김범석 소방관의 죽음을 넘어 전체 소방관의 황폐해진 심신의 건강이 개선되고 근무 사기를 올려 국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선진 소방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현직 소방관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미래의 소방관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큰 믿음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운이 오대양 육대주에 크게 떨치게 되길 기원합니다.

 

고 김범석 소방관의 아비, 김정남

 

* 고 김범석 소방관은 지난 2006년부터 약 7년 9개월간 부산남부소방서와 부산소방본부 특수구조단,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근무했다. 김범석 소방관은 2013년 11월경 갑작스러운 ‘폐와 심장에 전이된 혈관육종’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던 중 31살의 나이로 7개월 만에 사망했다. 당시 김 소방관에게는 아내와 갓 돌 지난 아들이 있었다.

 

김범석씨가 떠난 뒤 유가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혈관육종은 의학적 근거가 없고 발병원인과 감염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아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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