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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투입한 재해예방사업 사후 평가 의무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대상 상습가뭄재해지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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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21:47]

100억 이상 투입한 재해예방사업 사후 평가 의무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대상 상습가뭄재해지구 추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5/30 [21:47]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ㆍ시행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나 유실, 고립,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습가뭄재해지구가 추가됐다. 199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6조6539억원이 투자됐으며 올해는 5578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300억원 이상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건설공사와 재해복구사업은 사업효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예방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다.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ㆍ평가하지 않아 사업효과의 신뢰성 확보에도 난항을 겪었다. 

 

앞으로는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ㆍ시행돼 재해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 효과 등을 입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기후변화 등 재해예방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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