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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방청, 소방항공대 지도ㆍ감독 소홀”

소방항공대 조종사 야간ㆍ계기비행시간 기준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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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6/09 [13:22]

감사원 “소방청, 소방항공대 지도ㆍ감독 소홀”

소방항공대 조종사 야간ㆍ계기비행시간 기준 어겨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6/09 [13:22]

 


[FPN 김혜경 기자] = 소방항공대 소속 조종사의 야간ㆍ계기비행시간이 기준에 충족되도록 관리하는지를 지도ㆍ감독하는 소방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소방청은 그간 조종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긴급 출동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소방청에 구급헬기 긴급 출동 지도ㆍ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소방항공대 헬기조종사는 최종 비행일로부터 90일 이내 1시간 이상의 야간비행과 6개월 이내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경험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비행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3시간 이상의 자격 회복 훈련을 거쳐 자체평가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비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기준을 수시ㆍ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할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감사기간(2017년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중 전체 14개 소방항공대 소속 구급헬기 조종사 92명을 대상으로 야간ㆍ계기비행시간이 기준 이상으로 유지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그 결과 광주소방항공대의 경우 당시 총 5명의 조종사 중 야간비행시간이 충족된 인원은 2명에 불과했고 계기비행시간을 충족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대구ㆍ경기ㆍ강원ㆍ충남 지역 소방항공대 소속 조종사 9명은 야간비행시간을, 대구ㆍ울산ㆍ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 지역 소방항공대 소속 조종사 34명은 계기비행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금 같은 실정이라면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구급헬기 출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급헬기 조종사의 인력 부족으로 긴급 출동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방항공대는 구급헬기 1대당 조종사 2명을 3교대로 배치해야 한다.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할 경우 2교대로도 배치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전체 14개 소방항공대별 조종사의 인력보유 현황과 긴급 출동체계 구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울산소방항공대를 포함한 4개 소방항공대가 헬기운영 필요 인력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과거 소방청으로부터 24시간 긴급출동 불가로 개선 권고를 받았던 적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30일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소방항공대는 2015년과 2016년 항공안전점검에서 소방청으로부터 반복적인 지적을 받고도 2017년 11월 당시까지 조종사 보유 기준인원 6명에서 2명이 부족한 4명으로 운영해 왔다. 또 응급상황에는 야간에도 헬기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2명이 당직근무를 서야 했지만 그동안 1명만 당직근무를 선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ㆍ충북ㆍ충남항공대도 혼자 야간 당직근무를 서 24시간 긴급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항공안전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ㆍ도 소방본부 항공구조구급대가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과 소속 조종사의 야간비행시간 등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소방청에 통보했다.


이에 관련해 소방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적 사항이 이행되도록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소방본부 기관평가 시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방항공대 소속 조종사의 야간비행시간 충족 등을 관리하도록 항공안전점검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소방헬기 운항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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