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배석원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교훈 삼아 주택 등 피해를 본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이재민의 임시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평상시ㆍ재난발생 초기ㆍ응급기ㆍ복구기로 나눠 구성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반드시 시행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시토록 규정했다.
또 입ㆍ퇴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와 외부인 출입통제, 불편접수처 등도 포함시켰다. 그밖에 이재민의 건강관리, 시설 내 청결ㆍ위생관리, 단전ㆍ단수 시 초치 요령도 수록했다.
용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호소, 대피소 단어로도 사용돼 왔으나 구호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재해구호법’에 따라 법적 용어인 ‘임시주거시설’로 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침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연구와 수차례 실무토론, 전문가 자문ㆍ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했으며 15일부터 각 지자체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진 대처 과정에서 이재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의 첫걸음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며 “지자체 담당자별로 이 지침을 잘 숙지하고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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