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119뉴스팀 | 입력 : 2018/06/14 [15:00]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진 소화기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8일부터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 규정이 개정돼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분말소화기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 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간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소량(10개 미만)일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다량일 경우 폐소화기 수거업체를 통해 처분이 가능하다. 소화기 교체 관련 문의는 안전예방과(211-9235)로 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안전 지킴이인 소화기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9플러스 웹진
-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 smartstore.naver.com/fpn119
-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