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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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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 기사입력 2018/06/20 [13:30]

[119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 입력 : 2018/06/20 [13:30]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화재는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모든 화재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화재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에 유독가스와 연기가 발생하고 확산돼 질식사의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비상구는 의미 없이 설치한 형식적인 출입구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잠금 또는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는 ▲불법 주ㆍ정차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 속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많은 관심 또한 요구된다.


비상구 안전관리는 특히 영화상영관, 찜질방, 단란주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난해 제천 화재뿐만 아니라 2000년 성남유흥주점 화재, 2009년 부산노래방 화재 등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의 큰 원인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비상구의 부적절한 관리를 꼽을 수 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한다. 영업주들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은 유지ㆍ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영업의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막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폐쇄하는 행위는 간접 살인행위임을 인식하고 금해야 한다. 또 영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건물을 이용할 시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에 항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는 열려 있어야 한다.

 

전국 소방서는 인명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제도의 강제성 때문이 아닌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면 생명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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