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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소화전 불법주차! 이젠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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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06/22 [13:30]

[119기고]소화전 불법주차! 이젠 막아야 합니다!

119뉴스팀 | 입력 : 2018/06/22 [13:30]

▲ 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사 황태현  

우리는 길을 걷다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설치된 소화전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시민에게 있어 길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설치된 소화전은 무관심의 대상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소방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다.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필요한 소방력은 인원(소방공무원), 소방장비, 물(소화용수) 3요소가 있다. 이 중에서 물 즉,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진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소화전은 소방차량의 한정된 물 저장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 등에도 원활하게 물을 보급해 주기 위해 요긴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시민의 인식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차금지 구획선이나 표지판들이 바로 옆에 설치가 돼 있어도 소화전 옆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주택밀집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각 소방대상물로부터 100m 이내, 기타지역에는 14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안일한 생각에 빠져 이를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가 큰 이슈였다. 참사로 번진 이유 중 하나로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들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량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근처의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참사를 불러왔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현재에도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줄지 않고 소화전 옆에 주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려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서와 언론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ㆍ정차하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정부에서는 해당 법령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화전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 시민은 하루라도 빨리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야 그 중요성을 느끼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더욱 안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인천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사 황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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