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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 출동 소방차 미양보 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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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06/22 [15:30]

영등포소방서, 출동 소방차 미양보 시 과태료 처분

119뉴스팀 | 입력 : 2018/06/22 [15:30]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오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고 가로막는 행위 등에 대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질서로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일반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진행 시 도로 좌우측으로 이동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정차하면 된다.

 

이귀홍 서장은 “소방통로 확보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임이다”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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