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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국회 재난특위, 정부에 ‘화재방호ㆍ대응 역량 강화 방안’ 제안 ②

소방시설 설계부터 공사, 감리, 관리까지… 화재방호 개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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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6/25 [11:00]

[집중조명] 국회 재난특위, 정부에 ‘화재방호ㆍ대응 역량 강화 방안’ 제안 ②

소방시설 설계부터 공사, 감리, 관리까지… 화재방호 개선 방향 제시

최영 기자 | 입력 : 2018/06/25 [11:00]

 

[FPN 최영, 최누리 기자] = <FPN/소방방재신문>은 지난호(6월 10일자) 보도를 통해 5월부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재난특위)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활동 보고서 내용의 기획 보도를 시작한 바 있다. 

 

당초 보고서에 적시된 ▲정책별 정비개선 및 발전방향 ▲화재방호 메커니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으로 나눠 두 번의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을 계획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소방조직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들도 대거 수록돼 있어 다음호(7월 10일자)에서 세 번째 기획기사를 추가 다루기로 했다.

 

이번호에서 조명하는 보고서 일부 내용은 화재방호 메커니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분류돼 정부에 요구된 내용들이다. 재난특위 보고서에는 방호 실패 현상을 중심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인 설계와 시공, 사용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이 같은 각 화재방호를 위한 보호장벽들은 유기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에 공백이 생길 경우 현장 구조대원이 직면하는 현장 심각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방설계 단계 문제 산적… 미비점 고쳐야 = 보고서에는 소방시설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시작으로 설계단계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건축물 내 다양한 공간에는 각 특성에 맞춘 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건물 내 변전실, 통신실 등 300㎡ 건축물 이상만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간 방호성능을 중심으로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교수 지적이다. 

 

소방시설 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설계 도서의 검토 부실 문제와 무면허 소방시설 설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현재 소방조직은 설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를 검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설계업체와 설계자 간 책임 소지가 불명확해 책임 의식 수준이 저하된 상태이고 현행법상 설계업체가 감리업무를 병행토록 허용해 객관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윤 교수는 설계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감리 제도를 신설하고 설계도서의 상호검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 책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이행되고 설계 대상물에 대한 업체 감리수주가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무면허 소방설계의 경우 자격이 없는 건축사가 일괄적으로 수주하고 있지만 단속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엄격한 법 집행을 확보하고 하도급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시설 시공단계도 “허점 투성” = 윤 교수는 소방시설 사용승인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현행법상 소방시스템은 건축물의 내ㆍ외장재 설치완료 후 설치되고 있지만 행정 편의상 건축물이 완공되기 20~30일 전 소방시설의 사용승인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방시스템이 미완성 상태에서 소방준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방과 건축준공을 동일 시점에 신청토록 하고 소방준공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인도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부실한 소방감리 제도의 문제점도 나열됐다. 우선 소방공사 감리자의 설계도면 적법성 확인 의무를 부여하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실태와 건축 관련 피난과 방화 영역의 권한 없이 책임만 부여되고 있는 문제를 꼽았다. 또 설계와 감리를 동일 업체가 시행토록 하고 있어 공정성 면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적격심사제도(PQ제도)의 준용 대상을 민간 시설로 확대하고 시공 중 주요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점진적인 공영제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일괄 도급 후 전문업체로 하도급되는 소방시설 공사 공종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소방시설공사의 일괄 도급 후 전문 업체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하도급으로 적정가 수주가 원천 불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단가와 투입률 등 기본 품셈에 대한 기초 개념을 확립하고 소방이라는 전문 공종에 대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전문성 부재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소방관의 직무 연관성과 무관한 경력 인정으로 인해 구급대원 등 연관 없는 직무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도 해당 경력이 인정돼 소방감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업체 종사자 근무경력 역시 경리나 사무 등 업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만성적인 구인난과 기술인력 자질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소방공무원은 직무 연관성을 확인하고 평가와 퇴직 전후로 전문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관련 업체 종사자도 직무 연관성을 확인해 기술인력 승급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소방시설 사용단계 “합리성 갖춰야” = 윤명오 교수는 현행 소방조사의 개념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소방대상물로 인해 소방인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초고층 또는 복합건축물 등이 늘어나면서 소방조사의 난이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지난 2012년 기존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인력 부족 문제와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는 게 윤 교수 시각이다.

 

이에 소방조사의 중점을 주피난로와 소방활동설비, 작동점검, 소방차량의 접근확인, 시설 차단 등 인명피해 초래 요인 등으로 개선하고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요소를 확인하는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기존 방호시스템의 건전성과 유지관리 실태 조사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적 성능관리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행정 집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항목에서 시설ㆍ설비 성능점검 등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관계인 벌금이나 점검업체 벌금 또는 영업 정지 등 단순한 처벌로 규정돼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체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점 발견 시 자체 영업이나 사용중지 체제로 전환해 공익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당사자 간 전문성과 객관성, 공익성에 대한 성숙도가 담보되기 위해선 부실ㆍ미흡에 대한 벌점제로 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윤 교수는 소방시설점검업무의 효과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제반 환경도 큰 문제로 봤다. 

 

윤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소방시설점검은 이해당사자(건축물 관계인)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자발적인 화재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관계인의 눈치를 보게 돼 경미한 사항만 관리하는 상태로 변모했다. 점검도서(설계도면) 또한 보유하지 않아 기준도서조차 없이 점검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이에 관계인이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지 못하도록 ‘점검공영제’를 도입하고 소방관서 허가 시에는 설계도면 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또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소방대상물 조회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일명 ‘셀프점검’ 제도에 대해선 5000㎡ 이상 건축물에만 종합정밀점검이 실행되고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직접 점검해 부실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선 작동기능점검도 전문 업체나 전문 자격자가 점검하고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능력을 차등화해 점검 난이도에 따라 관리하는 체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안전 정보 공개 제도’도 미비점이 많다고 봤다.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한 법 제도만 있을 뿐 건축물 이용자 관점에서 피난로 조사나 건축물 자체의 화재 방호성능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윤 교수는 소방 안전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피로 점검과 인테리어로 인한 소방설비시스템 변경, 수직ㆍ수평구획의 관통공사 등 건축물의 화재 방호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지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과 건축물 거래 시 화재안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방시설관리 인력의 실무능력 부재 문제도 거론됐다. 소방시설관리사가 자격취득 후 현장에 투입해 실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기술 인력의 실무를 관리하는 제도도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이 결과 숙련도는 물론 직무 몰입도나 직무능력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로 우수인력 양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윤 교수는 자체점검 대상물을 우선 적용하는 ‘소방시설관라사보’ 제도를 시행하고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기술인력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체대응 능력 문제도 거론됐다. 1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제도에선 소방안전관리자가 총괄적으로 상황관리를 수행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상시로 운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교육 수료나 필기시험만으로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자질을 실기평가 등을 통해 엄정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자체소방대와 건축물 상주 이용자의 초기 소화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관서 교육훈련과 지도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초기 소화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준공승인 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선임계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구조적으로 낙후된 소방시설 탓에 불량 시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적시됐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화재감지기의 문제를 꼽았다.

 

현재 설치되는 대부분의 화재감지기는 화재나 오작동 시 작동하는 감지기의 위치를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지기의 오작동 시에는 방호구역 내 모든 감지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또 타워형 건축물에서 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해당 층과 방호구역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서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에는 구획된 모든 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결과적으로는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발생 시 즉각적인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없어 건물관리자가 감지기를 차단해 버리는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소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재감지기를 차단하지 말아야 하고 발견 시 엄중 처벌 한다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건물 관계인들은 적발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소방시설을 차단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윤 교수 분석이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재피해 위험도가 높은 대상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아날로그(디지털)감지기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감지기가 도입된 대상물에 대해서는 감지기 건전성에 대한 원격관리 방식을 도입해 낙후된 소방시스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방기술 관련업과 소방기술인력, 관계인에게 무조건 강한 처벌을 내리거나 행정 편의적 처벌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오히려 민원을 우려해 처벌 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위축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교수는 소방시설 관련 업종과 기술자 등의 처벌을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제에 따라 입찰 제한 또는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을 시행하는 벌점제 벌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과금을 차등화하고 허위점검과 점검태만의 개념을 명확히 분리하는 등 거짓점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영, 최누리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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