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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전체 윤곽 잡혔다

소방청,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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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8/06/26 [13:00]

소방장비관리법 전체 윤곽 잡혔다

소방청,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06/26 [13:00]

▲ 현장 활동을 벌이는 소방공무원(2016 사진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가 마련되고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 규정된다. 또 소방장비 검사ㆍ검수를 위한 전문검사반이 편성되고 소방장비의 점검시기와 방법도 규정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행령안에는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와 소방장비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근거, 소방장비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또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ㆍ개정 폐지 절차와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종류, 인증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비롯해 소방관서장이 소방장비를 종합계약 방식으로 통합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밖에도 소방장비 운용자의 자격제도 운영근거가 마련돼 있고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요건과 사업범위도 규정돼 있다.


시행규칙에는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세부사항 ▲인증신청ㆍ심사ㆍ인증기관 지정 등 세부 운영 절차 ▲소방장비 전문검사반 편성 ▲소방장비 보유기준ㆍ소방차 적재기준 ▲소방장비의 점검시기와 방법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됐다”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정책ㆍ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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