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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세종 공사장 화재 현장 소화기 344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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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6/29 [11:11]

홍철호 “세종 공사장 화재 현장 소화기 344대 부족했다”

최영 기자 | 입력 : 2018/06/29 [11:11]

▲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을)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지난 26일 화재로 3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세종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로 설치됐어야 하는 소화기가 법정 기준의 5.5%에 불과한 20대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대 이상 층마다 2대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는 법 기준에 따라 갖춰진 소화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해당 건물들은 지상 2층, 지상 24층 7개동으로 최소 364대의 소화기가 설치돼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344대가 부족한 20대의 소화기만 있었고 소화기를 제외한 나머지 임시소방시설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건물은 연면적 71,100㎡의 아파트 7개동 규모였지만 간이소화장치와 비상경보장치도 단 1대에 불과했다. 1개동에서 간이소화장 등을 사용할 경우 나머지 6개동 공사 과정에선 소화장치를 활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또 전체 건물에는 소방법에 따라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하지만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본 유도등이 그 역할과 기능을 대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소방 법령 등에 따르면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에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규정돼 있어 공사 중인 건물의 효과적인 진압과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임시소방시설 다양화와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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