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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공사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하도급지킴이 실효성 강화 위해 8월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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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8/07/13 [14:18]

조달청, 공공공사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하도급지킴이 실효성 강화 위해 8월부터 시행키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07/13 [14:18]

[FPN 신희섭 기자] = 건설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하도급작업자 대금지급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조달청은 8월부터 건설현장의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를 위해 마련한 ‘하도급지킴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와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를 현장 공무 담당자가 병행해 왔다. 이로 인해 업무과정에 따른 애로가 발생해 왔고 제도에 대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작업자의 공사현장 출입에 대한 전산화 미비로 실제 노무비 지급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현장의 애로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키로 결정한 조달청은 우선 8월부터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부터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관리 전담인력 배치로 현장 애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관리를 통해 적정한 대금 지급과 불법고용 근절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의 안정적인 정착과 하도급ㆍ작업자 관리 시스템화로 건설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건설현장의 애로사항도 지속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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