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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②] 강남파이낸스 센터 화재 ‘국가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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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09/11/25 [11:28]

[집중취재 ②] 강남파이낸스 센터 화재 ‘국가 책임 크다’

최영 기자 | 입력 : 2009/11/25 [11:28]

- 잇따르는 음식점 화재… 대책은 없나?
- 음식점 화재, 국감에서도 문제점 지적해
- 음식점 주방화재 전문가들 시각 조명


본지는 강남파이낸스센터 화재 이후 무방비로 방치된 음식점 화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11월 10일자(519호)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유형의 음식점 주방 화재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가적 대책이나 관련 업주들의 인식개선은 그다지 탄력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제 2편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된 음식점 조리대 화재로 인한 사고사례를 되돌아보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그 위험성을 다시한번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무심코 넘긴 위험천만 ‘음식점 화재’

음식점 화재의 대표적인 사고사례는 지난 2007년 11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인 버거킹에서 발생한 화재를 들 수 있다. 당시 조리대에서 발생된 화재로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공항에는 대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 지난 2007년 11월 20일 발생한 인천국제공항 패스트푸드점 버거킹 화재  

이후 인천국제공항 측은 주방용 자동소화시스템을 입주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에 설치토록 조치했으며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내에 입점한 모든 음식점에 상업용 자동소화시스템이 법적 소화설비와는 별개로 추가 설치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10월 14일 오전 분당구 구미동 모 영화관 주방 튀김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층 건물 4층에 위치한 영화 상영관 내 작은 스넥코너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불은 소방대원 45명 및 차량 17대 등이 투입되면서 완진됐다.
 

▶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분당구 구미동 모 영화관 주방 튀김기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출동해던 한 소방공무원은 “튀김기를 동작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온도조절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기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마포구 망원동 중국음식점 조리대 상부에 위치한 후드 뒷면에서 기름찌꺼기에 불이 착화돼 천정 일부를 태우는 피해를 내기도 했다.
 

▶ 10월 14일 마포구 망원동 모 음식점 주방 화재   

4월 26일에는 대구 수성구 범물동 음식점에서 튀김을 하기 위해 올려놓은 가스렌지 위의 기름솥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종업원이 중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 1월 14일 마포구 노고산동 음식점 주방 화재 

올해 초인 1월 14일에는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모 음식점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중 조리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과열된 튀김유에 불이 착화돼 화재가 발생했고 출동한 63명의 소방대원과 17대의 장비가 동원되면서 화재를 진압하기도 했다.

이처럼 음식점 조리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는 주변에서 상당수 일어나고 있지만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수위가 낮아 심충적인 개선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앙 매체나 공중파 등에서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면서 국민적 안전 의식을 변화시키거나 정책적인 개선대책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음식점 화재, 국감에서도 지적 있었다!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공동취사를 위한 주방은 식용유화재가 빈번한 곳으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수계성 소화약제를 쓸 수 없고 자동확산소화용 또한 가스렌지 상부에 설치된 환기구로 인해 감지와 소화가 용이한 위치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성조 의원은 “이로 인해 수요처는 추가적으로 환기구내에 설치 가능한 소화시스템을 중복 설치해 운용하고 있지만 국내 기술기준이나 검정기준이 없는 관계로 외국 검정기관에서 인정 및 검사받은 수입산을 설치하고 있어 국내 소방산업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김성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면으로 질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조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된 화재 이후 국제공항공사에서 삼성방재연구소에 위험진단을 의뢰한 결과 식용유 튀김, 볶음 등과 같이 유증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배기후드 내에는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방재연구소도 현행법상의 소화설비가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자동소화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김성조 의원이 지적한 이 같은 내용의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음식점 주방 화재 현행법 소방시설로는 초기소화 불가능
싸이버대학교 이창우 소방방재학부 교수

▶ 한국싸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창우 교수     © 최영 기자

한국싸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부의 이창우 교수는 “현재의 법 규정과 같이 스프링클러로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식용유 화재의 경우 소화약제로서 물이나 분말 등은 적응력이 떨어져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며 “연소 중 유증(油烝)에 물을 부으면 물이 즉시 100℃ 이상으로 되어 비등 및 증발하고 이때 기름도 착화한 채 비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리터의 기름으로도 직경 20~30cm, 높이 수 미터의 불기둥을 만들게 돼 어떠한 경우라도 연소 중 식용유에 물을 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창우 교수는 “일반 음식점에서 식용유 화재가 나서 확산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덕트 내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프링클러 헤드 또한 덕트 내에 설치되지 않는 무의미한 설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스프링클러로 주방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기는 전층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시행되면서 무용론이 인정됐어야 한다”며 “자동식소화기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과 적응성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싸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창우 교수가 소방방재청 통계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주방에서 발생된 화재는 전체 화재 대비 10.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된 주방화재가 4.9%, 음식점 주방화재가 5.5% 가량으로 주방화재 건수는 매년 약 3%의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연평균 약 5만여 건의 화재 중 음식점 주방에서만 매해 2,4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최근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외식문화가 보편화되고 식생활이 개선돼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페스트 푸드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 일반 음식점에서의 식용유를 사용하는 요리 비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식용유화재의 발생률도 늘어나 이를 방호할 수 있는 소화시스템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음식점 내 튀김용기의 용량이 가정집 보다 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화시스템의 개념으로 상업용 주방의 화재를 보다 현실성 있게 방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음식점 주방화재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타이코마린서비스코리아 최만정 이사

▶ 타이코마린서비스코리아 최만정 이사     © 최영 기자

선진국인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tyco는 상업용 주방을 방호할 수 있는 자동소화시스템을 세계적으로 80% 이상 보급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아시아 전역의 상업용 주방소화설비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 타이코마린서비스코리아의 최만정 이사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 필리핀, 태국의 경우에도 대도시 음식점 등에는 상업용 주방을 방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대규모 식당에서 주방화재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덕트”라고 강조하면서 “미국만 하더라도 매년 1만 1천 건이 넘는 음식점 주방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nfpa코드에 의해서 식당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소화시스템들이 설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름때가 후드를 타고 올라갔을 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방용 소화시스템들이 설치됐을 경우 인명피해가 줄었다는 보고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최만정 이사의 설명의 따르면 지난 1970년대에 ul에서 상업용 주방소화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기술기준이 만들어졌으며 1994년도에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주방용소화설비 인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상업용 주방소화시스템에 대한 인증기준이나 기술기준 조차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만정 이사는 “분말소화약제의 경우 인산암모늄이 사용되는데 녹는점 자체가 160℃에서 180℃ 가량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식용유의 연소점이 320℃ 이상임을 감안할 때 분말약제는 닿자마자 녹아버리게 되고 재발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ul에서도 분말을 제외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의무적으로 음식점 주방 상부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의 분말소화약제로는 애초부터 주방에서 발생되는 식용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의 주장에 따르면 ul에서는 주방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소화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스프링클러를 통해 물로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불을 키워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만정 이사는 “인구가 고밀집화 되고 상업용 공간 자체에도 새로운 조리기구와 형태가 변화되고 있어 이를 방호하기 위한 자동소화시스템의 적용이 세계적 추세”라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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