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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직장협의회 실효성, 소방공무원 스스로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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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0/04/10 [10:00]

[플러스 칼럼] 직장협의회 실효성, 소방공무원 스스로의 의지에 달렸다

119플러스 | 입력 : 2020/04/10 [10:00]

“새로 출범할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2020년 발표한 정문호 소방청장의 신년사 중 일부다. 지난해 11월 21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위험 근로조건에 있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2019년 12월 10일 이 법안이 공포되면서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충 해소가 목적인만큼 변화될 환경에 거는 기대감도 크다.

 

직장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고충처리다. 1990년 대에 들어서며 ILO와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무원의 노동 여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1998년 제정된 법이 바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이다.

 

이 법은 이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경찰과 소방,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 등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해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고충이 수월하게 개진될 수 있고 실질적인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제복 공무원 특성상 원천적으로 노조 설립이 불가하다. 그렇기에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등 기관장과의 협의를 위한 유일한 창구로 인식된다.

 

소방조직 내에서는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8일에는 직장협의회 설립 정보 공유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가 등장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한국소방공무원총연합회’라는 명칭의 커뮤니티가 개설되면서 관심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다.

 

경찰 조직에선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특별강연을 준비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2월 1일 대전 중구 뿌리공원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 강연에선 직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정보와 경찰의 직장협의회 방향까지 제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이 강연을 개방한 상태다.

 

조직 내 소통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관건은 의지다. 법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직장협의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스스로가 설립에 나서야만 구성이 가능하다. 소방경 이하 계급만이 가입 가능한 직장협의회는 최소 9인 이상의 협의위원이 필요하고 많은 소방공무원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법 시행 시점인 6월 이전에는 직장협의회 설립단위와 가입범위,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정립될 전망이다. 오는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다지만 인사권은 시ㆍ도지사에  예속되기에 각 지자체 조례로 관련 규정 정립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어떤 형상을 갖추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규정상 직장협의회의 설립 단위는 4급 이상 기관장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 단위가 될지, 소방본부 단위가 될지조차 불분명하다. 복수 협의회 설립이 불가하고 연합 또한 제한되기에 그 규모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중요한 건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가입 모두 소방공무원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참여가 없다면 애초에 직장협의회도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조직의 직장협의회는 지휘부와 일선 소방공무원 간의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협의체로 탄생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 시작은 관심이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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