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고질적 소방장비 구매 폐단 개선될까?’ 소방청 장비 계약 시스템 싹 고친다“못 믿겠다” 직접 나선 소방청, 전문성 평가해 업체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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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장비 계약절차 개선ㆍ시스템 구축 추진 방향 |
전문성 검증 위한 장비 판매업 등록제
장비 판매업 등록제는 소방청이 직접 업체의 조달계약 이행 능력과 사후관리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심사를 거쳐 등록된 업체에는 소방기관에서 공고하는 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미등록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셈이다. 최소 문구나 애완동물 사육업처럼 이해 못 할 업체가 참여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등록업체 관리는 최초 등록 후 3년마다 갱신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등록심사는 조달계약 이행, 납품 장비사후관리 실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적격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납품기한을 초과하거나 지체, 규격 미달품 납품, 계약 파기ㆍ해제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소방자체 부정당 업체로 지정한다. 부정당 업체에게는 소방장비 판매업 재등록 유예기간을 늘리고 소방기관 입찰 참여 기회 제한, 입찰 전 평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할 계획이다.
업체 신뢰도 따라 적격심사 가감하는 입찰 전 사전평가 제도
입찰 전 사전평가 제도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운영되는 추정가격별 낙찰자 선정평가 기준에 소방청이 직접 평가한 업체별 점수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입찰 전 사전평가는 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도입된다. 평가는 가장 최근 계약 내용을 토대로 계약 이행과 사후관리 실태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주체와 시기, 산정 기간, 평가항목 등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위한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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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을 제공해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보유한 계약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입력ㆍ관리할 수 있는 중앙 관리시스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기존 관리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기타 물품관리 시스템 등과 연계해 소방장비 사후관리적부분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적 통계자료는 소방장비 고장 발생 접수일과 처리일, 처리결과, 서비스 지체일수 산정 등 장비구매 이후 운용단계의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다.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ISP 예산에 포함하고 평가시스템에 들어갈 데이터의 종류와 분류, 방법 등 관리센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만의 독립적인 장비 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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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조달시스템은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기관만 참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이 시스템을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도, 입찰 전 평가제도와 병행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조달청 계약시스템과의 차이는 계약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조달청 계약시스템의 경우 계약 주체가 조달청이지만 소방장비 조달시스템은 소방청이 주체가 된다.
조달청 계약시스템은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의견반영과 수요기관의 특수성 반영이 불가한 반면 소방장비 조달시스템은 수요기관 특수성 반영에 유리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와 불량 업체 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소방청은 내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조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소방장비 제조ㆍ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추진한 뒤 계약관리 시스템상에서 등록 기업만을 대상으로 직거래 장터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입찰 시스템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구매제도의 복잡성이 해결되고 입찰 전 사전평가 제도와 병행함으로써 그간 입찰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는다.
조달시스템의 계약방식은 기존 조달 계약방식을 적용하되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구매부서, 구매 품목별로 공동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타당성 검토 거쳐 올해까지 법제화 목표
앞으로의 과제는 관련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소방청은 소방장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올해 중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타당성 검토는 자체 구성한 연구기획단과 외부 전문 용역 등을 통해 진행된다. 소방청은 장비 계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피해 사례로 제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찰제복장비법’과 ‘먹는물 관리법’ 등 타 부처의 유사 행정 사례를 토대로 소방에 적합한 정책 모델과 법령 개정안, 정책 시행 단계까지의 규제 해소방안 등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책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심의평가 항목별 정량화 등을 위해 조달청 계약 담당 등 내ㆍ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곧바로 ‘소방장비관리법’ 등 관련 법령 법제화 추진 작업에 돌입한다. 개정 법률안에는 무분별한 장비 유통과 시장 혼란 유발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담을 계획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