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국방부가 상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8일 국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종 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자원을 통합ㆍ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접경지역 등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군병원에서 진료서비스 제공 ▲군부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 신속 출동 ▲서북도서 비롯 섬지역 등 구급차 출동 어려운 곳 구급전용헬기(Heli-EMS) 지원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119구급대, 중앙119구조단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부대 출입조치 등에 대해서는 상호연락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지역단위별로 정기적인 훈련과 회의를 개최해 취약한 요인을 점검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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