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고용노동부, 재해예방 산업기계ㆍ설비 안전인증 대상 확대산업 기계ㆍ설비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업종 등이 확대되고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요건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확대 조정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확대 조정은 유해ㆍ위험도와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제조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기계톱(이동식), 곤돌라2동을 안전인증으로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분쇄기 등 12종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는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을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건설업 기초등록요건 마련 및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도급인에게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부과 등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걸쳐 26일부터 시행된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