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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4482명 채용한다

공채 2759명ㆍ경채 1723명… 올해부터 희망 근무지역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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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1:01]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4482명 채용한다

공채 2759명ㆍ경채 1723명… 올해부터 희망 근무지역 선택 가능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2/25 [11:01]

 

 

[FPN 박준호 기자] =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이 4482명으로 확정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첫 전국단위 신규채용이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1년에 공개경쟁채용 분야 2759명(남성 2601, 여성 158), 경력경쟁채용 분야 1723명(남성 1231, 여성 261, 남녀공통 231) 등 총 4482명을 채용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시ㆍ도별로 채용인원을 보면 ▲중앙 26(남녀공통 26) ▲서울 367(남성 330, 여성 37) ▲부산 156(남성 135, 여성 14, 남녀공통 7) ▲대구 129(남성 99, 여성 26, 남녀공통 4) ▲인천 149(남성 129, 여성 12, 남녀공통 8) ▲광주 73(남성 66, 여성 7) ▲대전 63(남성 56, 여성 7) ▲울산 93(남성 84, 여성 8, 남녀공통 1) ▲세종 45(남성 36, 여성 5, 남녀공통 4) ▲경기 813(남성 651, 여성 78, 남녀공통 84) ▲강원 320(남성 274, 여성 36, 남녀공통 10) ▲충북 308 (남성 278, 여성 19, 남녀공통 11) 충남 282(남성 251, 여성 19, 남녀공통 12) ▲전북 244(남성 216, 여성 24, 남녀공통 4) ▲전남 459(남성 385, 여성 35, 남녀공통 39) ▲경북 335(남성 303, 여성 30, 남녀공통 2) ▲경남 393(남성 344, 여성 40, 남녀공통 9) ▲제주 115(남성 96, 여성 12, 남녀공통 7) ▲창원 112(남성 99, 여성 10, 남녀공통 3) 등이다.


신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4월 3일 진행한다. 공개경쟁채용 지원자는 필수과목 세 개(국어, 한국사, 영어)와 선택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두 개를 택해 총 다섯 과목을 응시한다.


경력경쟁채용은 응시계급과 경력 종류에 따라 시험과목이 다르다. 소방사 응시자의 과목은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교ㆍ소방장 응시자는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련학과(소방사) 응시자는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다.


필기시험 합격자와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각각 5월 6일, 8월 31일이다. 올해부터 원서접수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소방청에서 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각 시ㆍ도 소방본부는 체력시험과 인성검사, 서류전형(신체검사서 포함), 면접시험 등의 일정과 장소 등을 공개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상세한 일정은 각 시ㆍ도 마다 다를 수 있다.


또 응시 자격 중 거주지 제한이 사라졌다. 이에 응시자는 희망하는 근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응시지역과 응시 분야는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 연령은 공개경쟁채용(소방사)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이는 1980년 1월 1일 이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한다.


경력경쟁채용은 소방장 이하 계급(소방사ㆍ교ㆍ장)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위 이상 계급(소방위ㆍ경)은 23세 이상 40세 이하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기간에 따라 3세까지 응시 연령이 연장될 수 있다.


또 공개경쟁채용 분야 응시자와 경력경쟁채용 분야 중 소방장 이하 응시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시ㆍ도의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시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신설준비단(044-205-7287~7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개경쟁채용 분야의 필기시험은 내년부터 한국사와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등 필수 다섯 과목으로 변경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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