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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지장 없게…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고시

각층ㆍ계단실 등 모든 곳에 소방대 통신 가능해야
무선기기 접속 단자는 안테나 방식으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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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21:04]

소방활동 지장 없게…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고시

각층ㆍ계단실 등 모든 곳에 소방대 통신 가능해야
무선기기 접속 단자는 안테나 방식으로 설치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3/24 [21:04]

▲ 아파트 단지 지상에 설치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안테나   ©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대가 계단실 등 모든 곳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유선 연결이 필요 없는 안테나 방식의 무선기기 접속단자도 갖춰야 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는 무선중계기ㆍ옥외 안테나의 용어 정의와 함께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과 통신환경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선 소방대가 각 층과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등 모든 곳에서 유효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ㆍ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 상호통신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ㆍ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ㆍ방재실 간 상호통신이 가능토록 했다.

 

유선 연결이 필요 없는 안테나 방식으로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유선으로 무전기를 단자와 직접 연결했고 단자를 300m마다 설치하면서 송ㆍ수신이 제한적이었다.  

 

이와 함께 건축물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 출입구, 출입구 주변 등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옥외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옥외 안테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해 통신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파손 우려가 없는 곳에 적용해야 한다. 

 

그 주변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알려주는 표지를 붙이고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항상 근무하는 곳의 경우 옥외 안테나 위치를 나타낸 ‘위치표시도’를 갖추도록 했다.

 

증폭기와 무선중계기를 설치할 땐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무전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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