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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점검업 기술인력 등급 도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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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1/03/25 [10:31]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점검업 기술인력 등급 도입 필요하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1/03/25 [10:31]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자체점검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다. 그런데 소방당국의 무관심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자체점검은 아직까지 소방시설, 피난ㆍ방화시설의 기능과 성능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단순히 ‘현행법에 맞는 시설이 설치됐는지’, ‘소방시설관리사는 실제로 현장에 참여했는지’ 등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걸 보면 형식적인 점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업 제도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개선이 제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된다.


특히 현행 제도의 미흡한 부분 중 하나는 기술인력 관리 문제다. 자체점검은 기술 인력이 100% 투입돼야 영위가 가능한 업이다. 그런데 기술인력 등급에 대한 규정이 현행 제도에는 없다. 안정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인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업 면허등록 시 소방시설관리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자들은 인정 자격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기술자들은 입사 후 인정 자격과 초급, 중급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으로 자연스럽게 자격이 올라가고 인건비 역시 자연스럽게 인상된다. 문제는 급여가 인상되는 만큼 용역대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점점 떨어지는 데 있다.


이유는 우선 법률에서 정해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 따른 용역비대로 점검비가 책정돼야 하는데 처벌기준이 없다 보니 발주처나 점검업체 모두 용역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또 소방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업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무분별하게 업체가 늘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업체들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마다하지 않는다.


소방당국은 특별조사를 통해 용역금액을 확인하거나 배치신고 시 계약서(금액)를 첨부토록 해 위법으로 발주ㆍ수주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시도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의지나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점검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때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병원에 입원도 못 하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니 현행 제도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아쉬울 뿐이다.


제도가 운용된 지 30년이 됐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소방시설관리사 한사람에게 의존하는 아주 나쁜 제도가 됐다. 기술자의 기술 등급이 필요 없는 악법이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당연히 제도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술 인력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력이 쌓이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게 상식이다. 물론 대가뿐만 아니라 경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기술 인력자 등급이 규정돼 있다. 유일하게 이를 적용하지 않는 분야가 소방시설점검업이다.


소방당국은 이제라도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해 져야할 시기라 본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현장 참여자가 아니라 업 대표 또는 기술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대상물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보조 기술인력 등급을 정해야 한다. 특히 등급에 맞는 용역비가 수주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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